미성년자 내세운 편법증여·상속, 탈세 의혹

미성년자 편법 상속 및 증여에 정부의 탈세조사가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지역 미성년자 대표이사 9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17세 이하 미성년자 중 기업체 대표이사에 등재된 사람이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서 정부가 탈세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

16~17세 이하는 77곳이었으며,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6~10세 이하는 86곳, 5세 이하 영유아가 대표로 있는 곳도 17곳이나 됐다.

이들이 다니는 회사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체로, 전체 미성년 대표이사의 90.9%(299명)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북지역 대표이사 9명 역시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문제는 미성년자 명의로 된 사업장을 부모가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등 악용사례가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득 상위 공동 1위인 인천 소재지 중·고등학생 대표의 월수입은 2천54만원으로,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억4천650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 장기체류 중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 소재지의 9세·13세 초·중등학생과 14세·16세 중·고등학생은 연소득이 각각 1억5천600만원과 1억4천340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돼 무늬만 대표이사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업에 미성년자 자식의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게 하는 식의 편법증여·상속, 탈세 행위 의혹이 있다”면서 “조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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