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cm·60kg 정상인도…"위고비 처방까지 21초" 비대면진료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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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국내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유통, 오남용 등이 문제가 되자 비대면 진료 처방 대상에서 비만치료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조 장관은 "비만을 질병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비만치료제를) 과잉하는 게 문제"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오남용 의료 의약품 지정을 협의하고 (비대면 진료 처방 항목에서) 비만치료제와 탈모치료제에 대해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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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국내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유통, 오남용 등이 문제가 되자 비대면 진료 처방 대상에서 비만치료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너무나 쉽게 비대면 치료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닥터나우 앱에서 다이어트 증상을 선택하면 어떤 약을 처방받는지 선택하는 창이 뜨고 주민등록번호와 사전 문진을 위한 증상을 입력하면 진료 예약이 끝난다"며 "진료 예약 시간이 되면 모르는 번호가 전화 오고 진료가 시작되는데 본인 확인부터 처방까지 걸린 시간은 총 21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본적인 환자인 상태도 물어보지 않는다. 키 170cm 몸무게 60kg인 정상 체중인에게도 단순히 원한다는 이유로 이런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준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만을 질병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비만치료제를) 과잉하는 게 문제"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오남용 의료 의약품 지정을 협의하고 (비대면 진료 처방 항목에서) 비만치료제와 탈모치료제에 대해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오남용 가능성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지금 한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해외직구를 할 때 온도 관리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하고 협업해서 어제부터 관세청에서 위고비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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