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프트 난폭운전' 한밤 굉음 급제동, 시속 135㎞ 도주까지

정일형 기자 2024. 9. 30.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 새벽 시간대에 도로에서 굉음을 내면서 난폭운전을 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20대)씨와 B(4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난폭운전을 하다가 도주한 30대 남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난폭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경찰, 2명 붙잡아 입건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는 난폭운전 차량의 모습. (사진은 김포경찰서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한밤 새벽 시간대에 도로에서 굉음을 내면서 난폭운전을 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20대)씨와 B(4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30분께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대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몰면서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급제동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일명 ‘드리프트’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소음 피해 신고를 받고 신고 위치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순찰차 3대를 투입해 A씨 등에게 정지명령을 했으나 이들은 각자 흩어져 도주했다.

이들은 최고 시속 135㎞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도 위반하면서 10여분간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난폭운전을 하다가 도주한 30대 남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난폭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