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양부남 “위증교사 항소심도 100% 무죄 예상”…이유는?

정길훈 2024. 11. 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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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양부남 민주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6nkNowK6nk

◇ 정길훈 (이하 정길훈):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인 김진성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는 위증을 요구하는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 어제 판결의 배경과 쟁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먼저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양부남: 사필귀정이지요. 제가 민주당 의원 입장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양 의원께서는 어제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에 지난주에 YTN에 출연하셔서 이번 사건은 무조건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셨더라고요. 예상대로 판결 결과를 맞히셨는데요.

◆ 양부남: 저는 이것을 확신했으니까요.

◇ 정길훈: 이번 판결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은 위증을 했다는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점, 그러니까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 이런 셈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여기에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약한 난해할 측면이 있습니다. 법리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2002년 시민운동을 할 당시에 성남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어떤 비리, 배경을 당시 KBS 추적60분 최 모 PD와 함께 이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검사 자격 사칭죄라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때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억울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을 받고 세월이 흘러요. 16년의 세월이 흘러서 2018년도에 경기지사에 출마를 합니다. 선거에 나오면 토론회를 하잖아요. 상대방 후보가 이재명 후보 2002년도에 검사 자격 사칭해서 처벌 받았지요,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지요. 그러니까 처벌 받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을 하네 하면서 이것을 또 기소를 해요. 이 기소를 당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2002년에도 억울했는데 16년 지난 이번에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는 그때 억울함을 내가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증인을 부탁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증인을 부탁하느냐. 그 당시 2002년도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던 사람이 고 김병량 성남시장이었는데

◇ 정길훈: 지금은 고인이 됐죠?

◆ 양부남: 김병량 시장, 이분의 정무특보, 최측근이고. 또 그 당시 김병량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 때 고발을 대리했던 사람 김진성 씨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하지요. 전화를 해서 증언을 부탁하게 됩니다. 왜 부탁을 했겠어요? 너무나 그때 상황을 잘 아니까 정무특보도 하고 고발 대리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증언을 부탁하고 증언을 했어요.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어요. 다 잊어 버린 사건인데 4년이 지나서 작년에 검찰에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 다른 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2018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게 전화했던 내용 이 녹취 파일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로 해서 김진성은 위조, 위증,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죄가 안 되는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김진성은 위증죄로 가고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가 됐어요. 위증죄라는 것은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자기 기억과는 다른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짓말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고 위증교사죄는 증인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증거가 통화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하지요. 그때 김병량 시장이 나를 주범으로 몰려고 KBS 최 모 PD한데 고소 취소 약속했지요. 김병량이 나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당시 정황을 봤을 때 고소 취소 약속은 안 했어도 뭔가 고소 취소에 대해서 서로 협의나 상의는 있지 않았을까? 그때 분위기상 나를 몰고 가기 위해서, 이 말을 하니까 김진성 씨가 맞아요,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을 증언해 주면 좋겠다고 한 것이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과 이렇게 통화한 내용, 모른다는 것은 부탁하지 않고 안다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부탁한 것은 거짓말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를 썼고 또 하나 이유는 그런데 김진성 씨는 자기가 했던 말이 법정에 가서 김병량 시장한테 내가 들었다, 이재명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KBS 측과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 협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자기가 거짓말 했다고 자백했어요.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들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김진성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자백을 했다 치더라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진성 씨가 그 당시 처했던 지위나 역할에 비쳐봤을 때 당연히 그러한 협의가 있었다면 들었다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청취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건의 개요를 2002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어제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이 대표가 김진성 씨와 통화하고 또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전달한 것이 통상적인 요청이지 어떤 사실에 관한 위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앞으로 위증교사 사건에서 고의성을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 양부남: 그렇지요. 거짓말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증언 부탁할 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부탁의 과정이라든지 절차, 부탁한 정도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 억지로 거짓말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검찰이 어제 재판 끝나고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향후 항소심이 열리다면 1심 판결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 양부남: 거의 100% 유지될 것입니다.

◇ 정길훈: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 양부남: 1심에서 판결했던 법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법리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에요. 구조상 위증죄가 될 수 없는 구조였지요.

◇ 정길훈: 항소심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시는군요. 어제 재판이 끝나고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현재 당내 분위기 또 이 대표의 심경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어느 정도 안도하는 분위기이고 이재명 대표는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본인의 재판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민생 챙기기, 국정 현안에 대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가지고 저희가 크게 무슨 노선을 바꾸고 그러지는 않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일을 할 것입니다.

◇ 정길훈: 어제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대체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아쉽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요.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국민의힘에서 위증한 사람은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서 이 비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 대표가 유죄가 선고된다는 욕심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법률가라면 이러한 구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알아요. 매우 선동적인 표현이지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 자기가 억울해. 억울한 사정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입증해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자기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 그때 그 사정 잘 알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다오. 그 사람이 그래 알았어, 하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은 그 사람이 몰라. 모르는데 자기가 증언을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위증죄가 되지만 부탁한 나는 진실이라고 저 사람을 믿고 거짓말은 아니라고 믿고 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5개인데요. 어제까지 2개 재판의 1심이 끝났고 앞으로도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또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 앞으로도 사법 리스크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민주당에서 향후 재판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 양부남: 재판이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엊그저께 법인 카드도 기소를 했고 많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각 사건에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인들이 다 있습니다. 이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법리와 증거를 다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내 율사 출신들로 이루어진 '검찰독재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이러한 기소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서 이 재판이 공정히 진행되도록 사법부가 정말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홍보전을 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위원회에서 양 의원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 양부남: 저도 주로 방송에 나가서 이러한 기소의 부당함, 잘못됐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는 원칙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 정길훈: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11일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뒤집어야 할 텐데 어떤 비책이 있습니까?

◆ 양부남: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무죄가 났고 아마 거기에서 국민의힘 시 의원이 사진을 오려붙여서 골프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것은 전체가 찍은 사진에서 4명을 오려 가지고 내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발언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일반인이 듣기에는 골프를 안 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네가 골프를 쳐놓고 골프 안 친 것으로 했으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틀리지요. 말한 대로 판단을 해야지요. 골프를 안 쳤다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조작했다,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유죄로 선고했다 이것은 항소하면 100% 바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한 것도 23번이나 공문이 갔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당연히 압박이고 협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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