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 이럴 때 주식 차익 챙기면 토해내야 합니다”… 금감원 안내

문수빈 기자 2024. 10.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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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사고팔아 차익을 챙기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법규 미숙지로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원이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단기매매차익 주요 사례에 따르면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상장사 임원 B씨가 회사 주식 100주를 주당 1만원에 매수하고 한 달 뒤에 주당 1만2000원에 모조리 팔았다면 이때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은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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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에 사고팔아 이익 내면 안 돼
팔고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사고팔아 차익을 챙기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법규 미숙지로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원이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모습./뉴스1

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3년간 연평균 단기매매차익 제도를 위반한 사례는 130건이 적발됐다. 규모로 따지면 586억3000만원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례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지만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 이해 부족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단기매매차익 주요 사례에 따르면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가령 한 상장사 주요 주주 A씨가 당해 회사 전환사채(CB)를 95만원에 매수하고 두 달 뒤에 기존에 갖고 있던 회사 주식 500주를 주당 1100원에 매도했다고 해보자. CB 행사가격이 주당 1000원이고, 매수일의 보통주 종가가 900원이라면 CB 전환 시 보통주의 취득단가는 규정상 매수일의 종가라 900원이 된다. 즉 매수 가격인 900원보다 판 가격이 1100원으로 주당 200원 높았기 때문에 1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로 인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상장사 임원 B씨가 회사 주식 100주를 주당 1만원에 매수하고 한 달 뒤에 주당 1만2000원에 모조리 팔았다면 이때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은 20만원이다. B씨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20만원은 반환 대상이다.

임직원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샀다가 퇴임 후 매도했어도 반환 의무가 있다. 다만 주요 주주는 매수와 매도 시점 모두에 주요 주주 지위에 있을 때만 반환 대상이다.

매수 후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반환 대상이다. 거래 기간에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은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반환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합산하면 손해를 봤어도 일부 거래에서 이익을 내면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스톡옵션이나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주식은 단기차익매매 반환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며 “반환 청구 책임은 해당 법인에 있으나 주주가 법인을 대신해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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