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침수…지자체 1억 2000여만 원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 전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침수 피해로 숨진 주민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1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0일 코스모스아파트 침수로 숨진 A 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총 1억 1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5월 대전지법은 A 씨 유족 6명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침수 피해로 숨진 주민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1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0일 코스모스아파트 침수로 숨진 A 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총 1억 1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5월 대전지법은 A 씨 유족 6명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1월 대전고법이 구의 항소를 기각했고, 5월 대법원에선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려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구 관계자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일부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30일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로 코스모스아파트 235세대 중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내란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종료…특검 구형 임박 - 대전일보
- [본사손님] 최충규 대덕구청장 - 대전일보
- SK하이닉스, 청주에 19조 원 투자해 첨단 패키징 팹 구축 - 대전일보
-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입주 가속…"속도·안전 두 축"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월 14일, 음력 11월 26일 - 대전일보
- 고삐 풀린 충청권 분양가… 대전 '국민평형' 9억 원 돌파 - 대전일보
- 특검 사형 구형에 尹, 헛웃음…법정은 욕설·웃음으로 소란 - 대전일보
- 강호동 농협 회장 대국민 사과 "농협 바로 세우는 출발점" - 대전일보
- 광주·전남 통합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내건 李… 대전·충남 변수 커지나 - 대전일보
-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