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침수…지자체 1억 2000여만 원 배상

이태희 기자 2024. 7. 1.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 전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침수 피해로 숨진 주민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1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0일 코스모스아파트 침수로 숨진 A 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총 1억 1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5월 대전지법은 A 씨 유족 6명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4년 전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침수 피해로 숨진 주민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1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0일 코스모스아파트 침수로 숨진 A 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총 1억 1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5월 대전지법은 A 씨 유족 6명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1월 대전고법이 구의 항소를 기각했고, 5월 대법원에선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려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구 관계자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일부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30일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로 코스모스아파트 235세대 중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