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소리 엿듣고 녹음한 40대..구속영장 발부될까
【 앵커멘트 】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해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이웃집 남성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26일) 열렸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이사를 갈 수 있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헤드폰을 쓴 남성이 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찾아온 남성, 한참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 남성 A씨였습니다.
A 씨는 여성이 퇴근한 뒤 새벽 시간대를 노려 집안 소리를 엿듣고, 녹음했습니다.
하루 동안 찾아온 횟수만 5번에 달합니다.
여성이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옆집에 살고 있는 저를 생각하거나 상상을 하면 흥분이 되고 그래서 그 저희 집을 도청했다…."
"돈을 줄 테니 이사를 가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던 A씨는 "고소할 거면 하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여성은 A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자분에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처음에 피해자분에게 이사 가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구속이 되지 않으면 옆집에 사는 피해자에겐 별 소용이 없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저를 찾아오면 어떡하나…."
가해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갈 수 있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옆집 #도청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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