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고교생 대리 고발키로

정성식 기자 2024. 9.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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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피해자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을 대리 고발한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대리 고발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리 고발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교육감 대리 고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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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교육청이 피해자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을 대리 고발한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대리 고발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리 고발하는 제도다. 피해 교사들은 이번 대리 고발에 따라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소송비 등 각종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교육감 대리 고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A군은 지난 7월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 등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조사 끝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사실도 확인해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역시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리 고발을 결정했다”며 “빠른 시일내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대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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