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 확대 계획, 지방 미분양 구입땐 1가구1주택 특례

12억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최대 90%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소형주택 구입땐 주택수 제외
적용기간 2027년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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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가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준공·취득일 기준)을 기존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득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6억원 미만, 지방의 경우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 기간이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감면 적용 기간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지방은 1억원 이하인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가 적용 대상인데, 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며, 종부세 역시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는다. 대상은 올해 초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되는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특히 주택 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적용 대상은 사업자가 올해 1월에서 내년 12월 내에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한 경우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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