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지역구 당직에 '조폭·사채업자'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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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폭을 이용한 정치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최근 지구당 조직을 정비하면서 주요 요직에 조직폭력배와 상습도박 혐의자, 사채업자 등을 임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는 지난 해 11월 22일자 [단독]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지역구 당직에 조폭·사채업자 임명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요 당직자에 조직폭력배, 상습도박 혐의자, 불법사채업자를 임명했으며, 이중 특정 지역 내 협의회장에 임명된 B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습도박 논란을 일으켰고, 부위원장에 임명된 C씨는 사채문제로 지목돼 지난해 8월 세무서로부터 수천만 원을 추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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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수석대변인 임명 후 전국구 출신 조폭 지역에 임명
4년 전 등 끊임없는 조폭 구설…안 수석대변인 수차례 취재 요청 거절
[더팩트 | 완주=이경민 기자] 과거 조폭을 이용한 정치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최근 지구당 조직을 정비하면서 주요 요직에 조직폭력배와 상습도박 혐의자, 사채업자 등을 임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재선인 안 의원은 지난 9월 2일 중앙당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직후 이른바 ‘3선 준비 체제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지역구 주요 당직자 개편에 나섰다. 당시 조직 개편은 기획본부장과 부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등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완주군 동상면 산장에서 같은 달 17일 오전 임명장 수여식이 이뤄졌다.
이날 안 수석대변인은 임명장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 임명장을 전달했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임명된 고위 당직자 중 3명 정도가 조직 폭력배이거나 상습도박 혐의자 및 사채업자 등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더팩트>가 확인한 결과 지역협의회 간부로 임명된 A 씨는 과거 서울에서 전국구 조폭으로 활동하다, 최근 지역에 내려왔다. A 씨는 나이가 많은 조폭 원로들을 뒤로하고, 현역에서 후배들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 씨가 관리하고 있는 조직의 한 조직원은 "A 형님은 나이 드신 원로 회장님들 빼고는 가장 어른이다. (형님들이나 동생들에게) 처세를 잘해서 동생들도 잘 따르고 조직 내에서도 평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내 협의회장에 임명된 B 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습도박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로 완주군의원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특히 B 씨의 상습도박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위원장에 임명된 C 씨는 완주군 삼례에서 사채 문제로 지목돼 지난해 8월 세무서로부터 수천만 원을 추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로 C씨는 지역 단위농협 대의원 자격 논란을 야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에 앞서 수차례 조폭 관련 구설을 탔고 관련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폭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실 보좌진은 "(A 씨는)젊은 시절에 주먹을 휘두르며 험하게 산적은 있지만, 오래전 고향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인선과 관련, <더팩트>는 안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취재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통화할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scoop@tf.co.kr
[반론보도]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지역구 주요 당직자 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해 11월 22일자 [단독]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지역구 당직에 조폭·사채업자 임명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요 당직자에 조직폭력배, 상습도박 혐의자, 불법사채업자를 임명했으며, 이중 특정 지역 내 협의회장에 임명된 B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습도박 논란을 일으켰고, 부위원장에 임명된 C씨는 사채문제로 지목돼 지난해 8월 세무서로부터 수천만 원을 추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당보도에 대해 B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고, C씨는 불법사채업(무등록 대부업)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사채업으로 인한 조세포탈 제보와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일부 소득신고 누락이 인정되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 불법사채업에 따른 조세포탈로 수천만 원을 추징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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