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인정 않는 美,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는 "잘한 일"

김태훈 2023. 3. 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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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인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푸틴 체포영장 발부는 잘된 일이라고 했다.

 'ICC의 푸틴 체포영장 발부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정당하다"며 "푸틴은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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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 미군 모략·공격에 악용될까봐 ICC 불인정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은 힘들어… "그래도 위축될 것"
ICC, 송상현 교수가 소장 지내는 등 한국과 깊은 인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인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ICC에 회원국으로 가입해 그 형사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영국과 독일·프랑스 같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달리 미국은 ICC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푸틴 체포영장 발부는 잘된 일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직전 취재진과 문답을 나누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이날 오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직전 취재진과 짧은 일문일답을 나눴다. ‘ICC의 푸틴 체포영장 발부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정당하다”며 “푸틴은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답했다.

◆미국, 해외 미군 모략·공격에 악용될까봐 ICC 불인정

ICC에 따르면 푸틴은 지난해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를 러시아로 강제이주시키고, 그들 중 다수를 러시아 가정이 입양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ICC 협약은 강제이주, 특히 어린이 강제이주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한다. 그간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해와 기간시설 파괴 등 다른 유형의 전쟁범죄도 많이 저질러졌지만 이번 체포영장에선 일단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리(미국)도 ICC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ICC 협약에서 탈퇴한 러시아가 “ICC는 우리나라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 또한 ICC 협약 당사국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그는 푸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그 점(전쟁범죄)을 아주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활동을 헐뜯고 왜곡하는 반미주의자들이 ICC에 고소를 남발할 가능성을 우려해 IC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인 중국 역시 ICC가 자국의 인권탄압 의혹을 추궁하고 조사하는 서방 국가들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여겨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경우 한때 ICC 당사국으로 참여해 활동했으나 지금은 탈퇴한 상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전경. 헤이그=AP연합뉴스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은 힘들어… "그래도 위축될 것"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그 집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앞으로 푸틴은 ICC 당사국은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운신의 폭이 제한될 전망이다. ICC 협약에 가입한 나라에 갔다가 덜컥 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을 제외한 러시아 정부의 다른 고위 인사들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2002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ICC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인도주의(humanity)에 반하는 죄 등을 다루는 상설 재판소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성격을 갖지만 산하에 소추부(訴追部)를 둬 검찰처럼 수사도 할 수 있다. 이번에 푸틴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소추부가 작성한 영장을 ICC 재판관들이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임기 9년을 보장받고 연임도 가능한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들 가운데 1명이 소장(임기 3년)을 겸한다.

ICC는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어 송상현(7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003년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돼 2015년까지 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에 다니던 시절 그 스승으로 알려진 송 명예교수는 재판관으로 일한 12년 중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은 소장을 맡았다.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정창호(56·사법연수원 22기) 재판관이 ICC에서 활동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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