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이어 배우 한소희까지…부모님 채무 대신 갚는 경우 증여세는?
[땅집고] 최근 배우 한소희의 모친 신모씨가 불법 도박장 10여곳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신모씨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울산·원주 등에서 불법 도박장을 여러개 운영하면서 벌금을 낸 전력이 있고, 사기 등 혐의로도 이미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는데요.
더불어 2020년에는 한 네티즌이 “한소희의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죠. 당시 모친의 범죄 행위에 대해 한소희는 “5살 때쯤 부모님이 이혼해 할머니가 길러주셨다”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 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자 한소희의 소속사는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히며 더 이상 ‘빚투’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빚투란 ‘빚’과 ‘me too’(나도 그렇다)의 약자로,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가족·친척 등이 빚을 지고 갚지 않거나 사기를 치면서 해당 인물의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빚을 대신 갚도록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골프 여제 박세리도 투자 사기를 일삼은 부친의 빚을 갚아주다가, 앞으로는 변제를 포기하고 고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빚투 논란을 종결시켰어요.
성공한 스타와 프로 선수가 그동안 고생한 부모님에게 마음과 빚을 갚아주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차량, 집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주거나 빚을 갚아 주는 경우, 세무당국에선 부모에게 증여세를 내도록 과세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동안 받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뒤, 최소 10%(1억원 이하)에서 최대 50%(3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증여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합니다. 증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로 수증자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고요.
만약 빚을 대신 갚아주는 때라면 어떨까요.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 3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거나 갚는 경우에는 해당 면제·인수일을 증여일로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 직접 빚을 대신 갚아준 자식에게는 연대납부 의무가 없어서, 증여받는 부모만 세금을 내면 돼요.
예를 들어 한소희가 어머니 채무 10억원을 대신 갚아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어머니는 증여세율 30%를 적용한 증여세 2억18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한소희가 어머니의 증여세도 대신 내준다면, 세법에 따라 어머니가 증여받은 재산은 13억원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증여세율도 40%로 늘고, 최종 증여세는 3억4800만원이 됩니다.
만약 한소희가 어머니에게 빚을 탕감하는 데 쓰라며 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연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머니 구속설에 휩싸인 배우 한소희가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을 잘 이겨내고 증여세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