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국내복귀 'RIA' 계좌 출시…5000만원 한도 유지

김성수 기자 2026. 3. 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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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 3법 미처리에도 정부 계획대로 추진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투자시 공제 혜택 확대
연내 복귀 투자, 구간별 세제 혜택 놓치지 말아야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 증권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오늘부터 출시할 전망이다. 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RIA 세제 혜택의 근거로 제시했던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과 별개로 기존 계획대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환율안정 3법이 31일 본회의로 미뤄지며 시장에서는 RIA 계좌 출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환율안정 3법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부칙을 근거로 이날부터 RIA 계좌 출시를 추진한다. RIA를 개설한 투자자는 해외주식 매도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추후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는 5월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시장에 복귀한 투자자는 양도세 100%가 면제된다. 7월 복귀자는 80%, 올해 연말까지 복귀한 투자자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다만 올해 안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구매한 투자자의 경우, 사들인 금액만큼 공제 비율이 줄어들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성수 기자 tjdtn00365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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