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이임재 前 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형

유병훈 기자 2024. 9.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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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 외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형,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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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 위증 혐의는 무죄
용산서 실장 금고 2년·서울청 팀장 집행유예 2년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인정했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 증언 시 위증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해 경찰 상황보고서에는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허위공문서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선고 후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 전 서장 외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형,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보고서 작성 개입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참사는 단순히 어느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고 특정인에 의해서만 확대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은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구형 이유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경찰만이 이같은 상황에서 물리력과 강력한 조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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