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 "웅천 생숙 주차장 조례 개정 불가"

박승현 2023. 7. 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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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전라남도 여수시장이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자창 설치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사용 단속을 하지 않고, 올해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년 간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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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전라남도 여수시장이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자창 설치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시장은 월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특정 다수의 사유 시설에 지원되는 조례 개정 강화나 완화는 시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의 입장을 직원들이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사용 단속을 하지 않고, 올해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년 간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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