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女화장실에 카메라 숨긴 30대男, 수사 중 주택 침입하더니 또..

김도균 기자 2022. 9.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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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형건설사 직원이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동작구의 회사 사옥 여자화장실에서 소형 '바디캠(휴대용 카메라)'을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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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 대형건설사 직원이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대형건설사 직원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주택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중랑경찰서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동작구의 회사 사옥 여자화장실에서 소형 '바디캠(휴대용 카메라)'을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포렌식 결과를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옥 내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이후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 등 수사를 거친 결과 A씨가 건설사 사옥 내 다른 층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한 사실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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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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