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 사라진다" 이제 신분증 없으면 병원 갈 수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중 하나로,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강화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1월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 3일부터 시행되며,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모든 의료기관은 5월 20일부터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해당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작년 5월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이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신분증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료를 받는 사람이 실제 본인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응급 환자 등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세 이상이고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2020년 11월부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모두 각각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후에는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증 조회 및 자격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보여주거나, 자격 및 본인확인 QR코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꺼내지 않고서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수급자의 건강보험증이 도용되거나 양도, 대여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지인, 제3자 등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양도, 대여하여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위해 공단 지사의 방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신고 접수 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부당이득금이 결정되고 징수되면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확인된 부당수급 사실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고인의 비밀은 업무 처리 전 과정은 물론, 처리 완료 후에도 보장되며, 허위 신고의 경우 신고인에게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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