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원 기기가 14만원”…중증 소아환자 부담 확 줄었다

방보경 2026. 4. 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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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필수 의료기기 3종이 요양비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소아환자에게는 그간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만 요양비로 지원됐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중증 소아 환자가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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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영양주입펌프 등
필수 의료기기 3종 요양비급여 확대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 부담 완화할 것”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필수 의료기기 3종이 요양비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 본인은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돼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소아환자에게는 그간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만 요양비로 지원됐다.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중증 소아 환자가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대상은 인공호흡기 환자,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 약 1900명이다. 기기와 센서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

기기 기준금액은 140만원으로, 재사용 센서를 기본으로 지원한다. 다만 나이가 어려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이 돼 재사용 센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회용 센서를 지원한다. 기기와 센서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된다. 본인부담은 기기의 경우 140만원에서 14만원, 센서는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도흡인기는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하는 인공호흡기 환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 약 24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기준금액은 23만원으로 이중 90%인 20만 7000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된다. 환자는 2만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장영양주입펌프의 경우 경양영장 시 정밀한 속도 조절을 위해 펌프가 1년 이상 필요한 환자 약 2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펌프 기준금액은 99만원이며 이중 89만 1000원이 급여로 지급돼 본인부담은 9만 9000원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 이후 기기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절차는 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방보경 (hel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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