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직원 인사 거부 등 소방공무원 징계 정당”

송근섭 2024. 5. 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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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충북소방본부 이 모 소방령이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소방령은 2022년, 한 직원과 결재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인사를 받지 않는 등 이른바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방령의 행위가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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