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저격’ 강용석 “외제차 몬적 없다더니 계속 타”…조민 반응은
강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을 만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는 강 변호사는 선고 후 “(조씨가) 요새 외제차를 계속 타던데 재판에서는 ‘한 번도 외제차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조 씨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가세연 방송에서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한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이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인식을 들게 만들었다. 그러한 인식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이 힘들어 고소했다”고 증언했다.
조 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선고를 앞두고 마치 제가 위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의전원 졸업할 때까지 한번도 외제차를 몰아본 적 없고, 당시 학생일 뿐이었는데 공부는 안하면서 부모 돈으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는 인식을 심어 힘들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계속 2013년형 파란색 아반떼를 운전하다가 사회적으로 알려져 최근 차를 바꿨다”며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할 것같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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