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공범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조용은 2024. 10.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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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김지선(본명 김지선/46)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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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김지선(본명 김지선/46)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 A 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방조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 홍콩 국적 여신도 A(30)씨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9월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점,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무거운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이 과거와도 유사하고 재범의 성격을 띠며 정조은씨는 2인자로서 수년 동안 있었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두 사람에게 성범죄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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