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기 下] 유기동물 입양 인프라, 어디까지 왔나

제주방송 신동원 2022. 9.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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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양 지원 확대..진료비 문제 직접 나선 정부
'숙제' 반려동물 장묘시설 내후년 완공 목표 박차
제주자치도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 7천 마리가 살처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서는 매년 비슷한 수의 유기동물들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동물보호시설에서 안락사되거나 폐사되고 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유기동물 발생 수가 전국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등 불명예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서귀포시에서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 10마리가 버려지는 등 이달 들어서만 강아지 집단 유기가 네 차례나 속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고양이 22마리가 한꺼번에 버려져 동물보호소에 옮겨졌는데, 며칠 사이에 바이러스성 감염증으로 7마리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유기동물 입양 지원 현황과 반려동물 인프라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지난 6일 서귀포시에서 집단으로 유기됐다가 발견된 강아지.


사지 맙시다, 입양합시다

반려동물을 들이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도민들에게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런 혜택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우선 동물을 입양한 도민에게 이동 케이지, 목줄, 이불, 화장실 등의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유기 동물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보호자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의 중성화수술을 희망하면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동물 입양 시기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성화 수술이나 예방접종 등 진료비, 미용비 등 입양 시 들어가는 비용의 60%, 최대 15만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행정과 동물보호단체간 협력체계도 강화됩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동물은 유기동물 입소 알림 공고기간 동안 해당 단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보호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 기증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유기 동물 기증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액을 1마리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동물호보센터 입양 가능일이 종전 주 3일에서 주 5일(월·화·목·금·토요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무분별한 입양으로 인한 파양을 막기 위해 1인 입양 가능 수를 3마리로 제한하고, 입양 후 사후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화살에 몸이 관통당한 채 발견된 개의 치료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JIBS 자료 사진)


'제각각' 반려동물 진료비 정리, 중앙 정부가 나섰다

동물병원별로 제각각인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가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동물병원 4,900여 곳의 진료비를 조사해 현황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에는 올해 2월 기준 총 116곳의 동물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JIBS 자료 사진)


반려동물 장묘시설 내후년 하반기에 건립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이른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동물의 죽음일 것입니다.

현재 제주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는 공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의 화장장을 이용해 화장하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처럼 반려동물의 사체를 버리지 않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가야할 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오는 2024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올해 초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제주 첫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조성이 결정됐습니다.

이 시설은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와 놀이공원 등 다른 시설을 포함해 약 90억 원를 투입해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중 착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장묘시설은 민간에서 수탁 받아 운영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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