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이강산 기자 2026. 5.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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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후임 대상자 천거받을 것…적임자 제청되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동시 제청될 가능성도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3월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법관들과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할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대법원은 공지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대상자 검증을 마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이후 추천위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하고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이 대법관 후임 1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또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한 인원도 추천받을 계획이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20년 9월 문재인 정권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임명됐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 대법관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1993년부터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부산·창원·대구 등 주로 영남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해왔다. 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 대법관 후임과 함께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꾸려진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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