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운전직노조 '차량운행 안전장치 보완' 촉구

무안=홍기철 기자 2025. 7. 4. 17: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 전경/머니S DB
전남도교육청 운전직공무원노조가 교육활동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장치 보완과 활동비 현실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운전직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되지 않아 운전직공무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며 "법적·제도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차 지원시 지급되어야 할 활동비는 실비조차 제대로 보전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비와 과태료 등 부담도 온전히 떠안고 있다"며 "활동비를 현실화하고 출장여비 감액에 따른 실비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운전직이 도로에서 위험과 안전의 부담을 안고 일하는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 회피"라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와 사고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방학 중 돌봄운행 배차금지, 관용차 이용 학교의 겸임수당 지급, 적법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운전면허 상실에 따른 신분보장 등도 요구했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