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북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신동선기자 2025. 9. 6. 13:55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2000만원 기부 혐의
포항지역 경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경찰 마크. 사진=경찰청 제공

포항지역 경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6일 자신이 속한 청년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에 지역구로 둔 A 도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도의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돼 있는 포항의 모 청년단체에 사업 비용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11월18일 A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현직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청년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단체 등에 금전적 기부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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