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넷플릭스코리아에 물린 법인세 등 687억원 취소"

과세 처분 762억원 중 687억원 취소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불복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한 것.

넷플릭스. / pixabay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취소를 청구한 금액 762억원 중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넷플릭스가 서울 중구청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국세 처분과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가 국내 이용료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통해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했다며 약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치면서 부과된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제공과 전송의 주체가 해외 법인이고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에 그친다며 해당 수익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