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접촉 사고 났다” 상간녀 집 들어간 아내, 그 후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 내연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의 남편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가 머리와 뺨을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남편 내연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의 남편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가 머리와 뺨을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씨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안 판사는 이번 사건이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불륜관계 있는 남편과 피해자(상간자)의 잘못이 상당하다"며 "A씨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피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애, 김학래 바람 폭로 "팬티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다르다"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명태균 "김 여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꿈…'대통령 당선' 감축 해몽"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