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산악연맹, 故김홍빈 대장 구조비 6800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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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반환 소송 2심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 김현미 조휴옥)는 정부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 대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13만8000원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또 원정 대원 5명에게 광주산악연맹과 공동으로, 6813만여원 가운데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은 광주산악연맹이 2508만원, 나머지 5명이 구조 비용의 25%인 총 1075만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6명으로 구성된 산악원정대와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에 성공했지만 하산하던 중 파키스탄-중국 접경지역에서 조난해 추락·실종됐습니다.
광주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해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김 대장에 대한 수색·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등은 파키스탄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김 대장의 수색 작업에 투입된 6813만원을 광주산악연맹과 당시 원정 대원들이 갚아야 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광주산악연맹이 정부에 세 차례 구조비행에 관한 구조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영사 조력을 요청하지 않았고, 구조 비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 않았다"는 원정 대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장의 추락·실종 뒤 원정 대원들의 정신·육체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해외 위난 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며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 제공 비용 청구에 있어서 영사 조력 요청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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