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형수술·피부시술, 부가가치세만 3300억원…2년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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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의들이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지난 2022년 기준 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 중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가 아니더라도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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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의들이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지난 2022년 기준 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목적 의료행위를 통해 거둔 부가가치세를 필수 의료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업의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은 3280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2년 전인 2020년 대비 44% 증가한 수치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 중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가 아니더라도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율을 고려하면 약 3조3000억원의 매출이 미용 목적 의료행위를 통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과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성형외과가 낸 부가가치세액이 1135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액 중 82.2%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 부과 비중이 가장 높았다. 피부과·비뇨기과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1619억원으로 매출액 중 58.4%가 과세 대상이었다.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과·결핵과 매출 중 과세 대상은 49.2%, 일반과·내과·소아청소년과 매출 중 과세 대상은 18.2%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각각 225억원, 146억원을 기록했다. 가정의학과나 일반과, 내과 등에서 피부 미용 시술이 늘어나면서 관련 매출과 세수가 증가했다는 게 천 의원 분석이다.
또 천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2022년 동안 개업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비인후과(62.6%)와 방사선진단(62.2%)의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과·내과·소아청소년과는 42.8%, 성형외과는 37%, 피부과·비뇨기과는 23.5%를 기록했다. 정형외과·일반외과·항문과·신경외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6.2%, 5.6%로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낮았다.
천 의원은 미용 목적 의료행위를 통해 거둔 부가가치세를 필수 의료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과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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