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대 논술시험 무효 소송” 예고… 무대책에 뿔난 수험생들

전수한 기자 2024. 10. 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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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재시험은 없다"고 선을 긋자 일부 수험생이 "시험 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나섰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연세대 측에 심각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데, 문제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31명이라도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선량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지 촬영·유포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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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 ‘시험 부실 감독’ 도마위
문제 유출 관련 교육부 민원 빗발
연세대, 온라인 유포자 수사 의뢰
한성대 실기서도 부실 감독 사고
고액 전형료 비판 ‘책임론’ 확대

‘수시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재시험은 없다”고 선을 긋자 일부 수험생이 “시험 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나섰다. 연세대도 시험지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가 학생과 대학 간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학교 측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시험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교육부에 접수된 민원만 이날 오전 기준 40건이다. 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월 21일 (시험을 무효로 하는) 소송, 10월 28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연세대 논술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인데, 그 전에 가처분 인용을 받아 입시 절차의 진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소송에 동참한다는 한 응시생은 “명백한 잘못을 한 연세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대한 객관화해서 제출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충분히 인용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최후에 학생이 승소한다면 정신적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유출된 문제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세대 논술시험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수능 전에 치러진 탓에 많은 수험생이 몰렸다. 재시험 장소를 대관하고 문제를 재출제하려면 수능(11월 14일)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평가연구소장은 “문제 유출 등이 조금이라도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나오면 재시험을 피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연세대는 한국 입시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연세대 측에 심각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데, 문제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31명이라도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한국외대 논술시험에서는 엉뚱한 시험지가 배부돼 응시생 4명이 밤늦게까지 재시험을 치른 바 있다.

연세대는 자체 위원회를 통해 늦어도 이번 주 내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막대한 수시 전형료 수익을 거두면서도 시험 관리·감독은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연세대는 2019학년도 논술시험에서도 수학 문제에 오류가 발생해 전원 동점 처리한 이력도 있다. 연세대 측은 “선량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지 촬영·유포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한성대에서도 한 학부의 수시 실기 시험장에서 시험 시작 40여 분이 지나서야 문제지가 배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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