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수역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

양영전 기자 2022. 11. 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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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25분께 차귀도 서쪽 약 157㎞ 해상에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 어선 A호(218t·승선원 10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5일에는 불법 조업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 어선 B호(214t·승선원 10명)가 차귀도 서쪽 약 111㎞ 해상에서 같은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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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다 나포되는 중국 어선.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2.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25분께 차귀도 서쪽 약 157㎞ 해상에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 어선 A호(218t·승선원 10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올해 1월과 2월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허위 출역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인 25일에는 불법 조업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 어선 B호(214t·승선원 10명)가 차귀도 서쪽 약 111㎞ 해상에서 같은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특히 이번 단속 활동은 해경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용 중인 함정 탑재 무인헬기를 불법 조업 외국어선 나포에 활용한 첫 사례다.

해경은 적발된 어선 2척의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받아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B호는 담보금 납부가 확인돼 석방 조치했고, B호도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이 허위 출역 통보 후 우리 수역 내측에서 날치기로 조업하는 수법을 일삼고 있다"며 "무인헬기를 이용해 감시구역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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