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견기업까지 대출 확대…대형사는 '은행 수준' 규율

박소희 기자 2026. 2.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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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발표
예대율 개편·유가증권 규제 완화·FLC 도입
[출처=연합]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히고, 대형사는 은행에 준하는 자본·건전성 규율을 적용하는 구조개편 방안이 나왔다. 부동산·담보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한편 자산 규모에 걸맞은 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자금중개 기능을 실물경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의 업계 노고를 언급하면서도 부동산 경기 변동 위험과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은 이제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규제 합리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완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여력을 넓히기로 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여신 기반 확대를 위해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과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예대율 산정체계도 손질해 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05%로 높이고, 비수도권은 95%로 낮춰 지방 여신을 우대할 방침이다. 

영업행위 규제도 정비한다. BIS 비율 13%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신용공여 한도를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는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한다. 비수도권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한도도 부여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처= 연합]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부실관리 역량도 강화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는 규모별 차등 적용이 원칙이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기업대출에 대해 미래상환능력(FLC) 기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반면 자산 1조원 이하 소형사는 BIS비율 12% 이상, 연체율 4%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부감사 수검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한다. 

또 자산규모 20조원 이상 50%, 30조원 이상 34%, 40조원 이상 15%로 지분보유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소유규제를 도입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합리화한다. 위기 이전 단계에서도 자본확충이나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유동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업권 차원의 부실관리 역량도 높인다. 중앙회 NPL 자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채권 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의무와 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저축은행 CEOE들은 규모별 맞춤형 관리체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형사는 강화된 건전성·지배구조 체계에 공감했고, 지방 중소형사는 지역 내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올해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입법·제도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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