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뉴욕증권거래소 공시서 "해킹으로 인한 법적 책임·재무 손실 가능"

SK텔레콤(SKT)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Form 20-F' 보고서에서 최근 일어난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법적 책임과 재무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에 따른 법적 청구, 과징금과 벌금, 이용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발생할 때를 가정한 분석이다.

SKT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Form 20-F 보고서를 뉴욕증권거래소에 보고했다고 공시했다. SKT는 보고서 중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및 전략' 항목에서 올해 4월19일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경위와 피해를 조사 중이다.

SKT는 "정부의 조사 결과나 규제 조치에 따라 향후 부과될 수 있는 규제 혹은 기타 제재, 정확한 피해 수준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시장의 인식이 중대한 수준으로 훼손되면 법적 청구, 과징금 및 벌금, 고객에 대한 금전적 보상, 당사 평판의 타격, 고객신용 하락 등을 포함한 심각한 법적 책임과 재무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 SKT는 투자 위험 요소로 한국 통신 시장의 경쟁 심화를 언급했다. SKT는 "MVNO(알뜰폰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 증가하고, 이동통신 산업에 새로운 사업자(제4이동통신사)가 진출하면 업계 경쟁을 더 심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 인하 압력을 유발시킬 수 있고 사업과 재무상태,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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