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李 "억지로 만든 사건"

박정연 기자 2024. 9.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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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면서 "이 사건은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다. 검사 마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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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 침해"… 내달 25일 선고심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편집·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사법 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자신에 대해 표적 수사 및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수십 년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저는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이고 증거를 왜곡한다. 심지어 조작도 한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 하고,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한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인용해서 써 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한다. 이런 검찰이 어딨냐"며 "이러한 것까지 참작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재판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몇 년 만에, 좋은 사이도 아닌데 (김 씨에게) '위증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 명색이 도지사라는 인간이"라면서 "저는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면서 "이 사건은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다. 검사 마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이 현실 법정에서 재판뿐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11월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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