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식 배달음식점 2곳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 전국 25곳 적발
식약처

대구의 음식점 2곳을 포함한 전국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2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24일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4천223곳에 대해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0.6%)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도 중식 배달음식점 2곳이 포함됐다. 남구의 A 음식점은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북구의 B 마라탕 가게는 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점검 기간 함께 실시한 식품 대상 식중독균 등 검사에서는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대상은 밀키트 무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식품 총 176개였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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