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앞둔 서훈 "은폐 시도 상상 못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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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피살된 고 이대준씨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속단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아 공개적으로 혐의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훈 전 실장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회의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했고 실무자들까지 2~3백명이 알고 있던 상황"이라면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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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피살된 고 이대준씨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속단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아 공개적으로 혐의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훈 전 실장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회의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했고 실무자들까지 2~3백명이 알고 있던 상황"이라면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당시 실족과 극단적 선택, 월북 기도 세 가지 가능성을 상정했고, 이후 이씨가 북한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발견돼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첩보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자진월북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었다는 검찰의 시각에 대해선, "북한이 자진월북한 사람을 사살한 사실이 공개되면 오히려 북한 체제의 잔혹성이 드러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전 실장측은 또 검찰이 월북 정황을 담은 보도자료를 두고 허위공문서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선 "이런 논리라면 무죄가 난 사건의 공소장과 보도자료도 모두 허위공문서"라며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려고 따지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인 다음달 2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09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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