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교촌치킨, 전용유 공급 협력사에 7억 불이익 제재

임은수 기자 2024. 10. 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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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관련 협력사들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7억원의 불이익을 준 교촌치킨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교촌)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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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마진 일방적으로 인하…과징금 2억8300만원 부과
전용유 거래단계별 가격마진 변화 추이. 공정위, 교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관련 협력사들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7억원의 불이익을 준 교촌치킨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교촌)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이 회사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던 중 코로나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촌의 이 같은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 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교촌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내려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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