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재판서 '직무대리 검사' 두고 검찰-피고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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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들이 공판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적법한 직무수행인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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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들이 공판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8일 뇌물공여,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 임원, 전 성남시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수행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적법한 직무수행인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지난 21일 각각 상반된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제출한 의견서 요지를 진술해 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위법 여부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잘 아는 수사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주된 공소 유지 방법으로 정착됐다”며 “하루속히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관할을 엄격하게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직무대리 발령은 소속 검찰청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어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검사의 직무 관할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검찰청법 5조가 송두리째 문제 있다는 것 아니냐”며 “이 법령을 과대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이 아니라면 소송 권한 없는 검사가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수행이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라며 “특히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공판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적법한 건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참고해 추후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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