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안 좋아서”…부대 무단이탈하고 진료서 위조한 군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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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를 무단이탈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20대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무단이탈 사실을 알게 된 상관이 전화를 걸어 추궁하자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서 휴식했다"라고 거짓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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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6일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5시간 30분 동안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단이탈 사실을 알게 된 상관이 전화를 걸어 추궁하자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서 휴식했다”라고 거짓말했다.
이후 병원 의사 진료확인서를 컴퓨터로 위조해 상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죄는 부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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