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업소서 여성 촬영해 후원금 챙겼다…40대 유튜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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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을 명분으로 업소 여성들을 찾아가 실시간 방송을 한 4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 청주, 서울, 수원 등 전국을 돌며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수자로 위장해 성매매업 여성들을 찾아갔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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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을 명분으로 업소 여성들을 찾아가 실시간 방송을 한 4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동희)는 명예훼손, 주거수색,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4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 청주, 서울, 수원 등 전국을 돌며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수자로 위장해 성매매업 여성들을 찾아갔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련의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으며 수익을 올렸다.
특히 A씨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뒤지거나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다. 그는 일명 '여청단'(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이라는 단체도 조직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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