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긁은 범인이 폐지줍는 노인... “어찌할까” 네티즌 와글와글

이혜진 기자 2024. 12. 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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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물상에 놓여 있는 폐지를 실은 리어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스1

주택가에 주차된 외제차를 긁고 간 범인을 찾고 보니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이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차주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된 차 긁고 간 사람 잡았는데, 님들은 어쩌시겠어요’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주택가에 있는 한 키즈카페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도로변에 자신의 외제차를 주차한 후 2시간 가량 키즈카페를 이용했는데, 귀가하려다 차량 운전석 뒷문과 펜더에서 날카로운 것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주변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통해 사고 경위가 밝혀졌다. 폐지를 수집하는 할아버지가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리어카로 주차된 차량을 긁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가해자인 할아버지를 찾더라도 형사고소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변제 능력은 없으실 테니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과라도 받고 싶다”며 “폐지 줍는다고 다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일까 싶기도 하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고 질문했다.

이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른 일부는 노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넘어가는 게 어떨까. 나에게 여유가 있다면 남에게 관대해질 필요도 있다” “한숨 나는 상황이지만 할아버지는 모르고 그러셨을 수도 있고 나라면 운이 나쁜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약자라고 무조건 봐줘선 안 되고 잘못한 건 최소한 사과는 받아야 한다” “실제로 그런 리어카를 목격한 적 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길래 깜짝 놀랐다” “소송은 안 하더라도 가해자를 찾아야 한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닐지도 모르고, 사과 받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주의는 줘야 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과거에는 비슷한 사건으로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2021년 5월 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67)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7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파손했다. 피해 수리비는 1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피해자인 차주가 처벌 의사를 유지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제력이 부족한 점과,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씨의 부주의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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