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구’ 주방용품 안전 검사…EU 환경규제 대응도
일정 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 주기적 점검
산업기술 해외유출 수사 강화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 개발 무료 보급

올해부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주방·전기용품도 안전성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가 이뤄지는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관세청은 21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진계획은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보호무역장벽 해소,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등 내용이 주요 업무로 담겼다.
올해부터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에 장신구·어린이제품·화장품에 더해 주방·전기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도 포함된다. 포름알데히드 등 기존 측정이 불가능했던 유해 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해 분석한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 부호 갱신·직권 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본청 무역안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활성화해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 기능도 강화된다.
또 외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마약 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와 관련 국제기구까지 확대해 협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관세 간이 정액 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환경 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업무계획의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와 반성,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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