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단속 걸리자 70대 공무원에 발길질한 20대女..경찰 입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이를 적발한 70대 단속원을 막무가내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경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B씨에게 발길질하고 여러 차례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단속 근거를 설명하자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하철 10m 이내 지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은 시민에 의해 촬영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다. 이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팔을 잡고 발로 B씨를 수차례 걷어찬다. 또 오른손 주먹으로 B씨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내려치기도 한다.
주변 시민들이 A씨의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도 A씨는 "이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 자기가 뭔데"라고 말한 뒤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내려쳐 떨어뜨리기도 한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 폭행을 당한 B씨는 충격으로 2주간 병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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