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6353명에 35만 원씩…통영형 민생지원금 31일 지급 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09억 원
4월 15일 기준 주민등록자 대상
10월 30일까지 접수, 연내 사용

경남 통영시가 오는 31일부터 전 시민에게 인당 35만 원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통영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지원금 집행 예산을 담은 재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지원금은 강석주 통영시장이 6·3 지방선거 때 약속한 1호 정책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애초 강 시장이 약속한 금액은 33만 원이었지만, 취임 후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2만 원을 증액했다.
수혜 대상은 관련 조례 입법예고일인 4월 15일 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11만 6353명(외국인 488명)이다.
소용 예산은 40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 원과 일반재원 60억 원을 활용한다.
지급 수단은 사용 편의에 따라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통영 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을 중심으로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통영시는 당초 목표했던 8월 중 지급을 위해 시의회 통과와 동시에 지급 준비에 착수했다.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단계별 테스트와 선불카드 제작·읍면동 배부를 완료하고 담당자 교육을 거쳐 31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해 당일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사용처 등은 통영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
다만, 신청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의 끝자리 기준 요일제(8월 31일(1,6), 9월 1일(2,7), 2일(3,8), 3일(4,9), 4일(5,0))를 운영한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작성했다.
지원금 조례안과 추경안을 비롯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집행부가 제출한 5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 날 본회의에선 김태균, 최윤희, 김용안, 박근량, 김혜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포성지 복원, 온정 콜버스, 통영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