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송 노동자 검진 땐 10년간 1조 편익”
산재 인정 어렵고 근골격계 취약
“병 예방으로 年1600억 가치 환수”
노동계, 사회적 대화기구 재개 촉구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건강검진제도를 적용할 시 10년간 사회적 편익이 1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배송 확대로 배송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연구진은 택배 및 배송기사와 화물운송 기사에게 산안법상 근로자와 같은 건강진단을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수검률을 75%로 상정했을 때 2027년 기준 51만명이 대상이 되며, 67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6년까지 매해 누적 비용은 6489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사회적 편익은 1조6154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편익은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장기 간병·돌봄 비용, 조기 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10년간 편익은 9665억원에 달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지난해 9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으나 현재는 개점휴업 상태다. 택배사들의 사회보험료 분담과 근무시간 상한 문제에서 사측과 노동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최근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4월 8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노동부, 양대노총, CJ대한통운, 쿠팡CLS 등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만간 배송기사들을 중심으로 한 야간 노동자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야간노동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9월 중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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