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 벽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한 20대, CCTV 끄고 '시신유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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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장안구 소재 원룸텔 건물 자신의 원룸에서 옆방 거주자 B씨(4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원룸텔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고 당시 원룸 화장실에 방치했던 B씨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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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A씨를(24)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장안구 소재 원룸텔 건물 자신의 원룸에서 옆방 거주자 B씨(4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원룸텔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고 당시 원룸 화장실에 방치했던 B씨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가 여의치 않자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오후 7시45분쯤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원룸텔 복도에서 B씨가 벽간소음 이야기를 꺼냈고, 서로 다투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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