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출발부터 ‘삐걱’...환자 43% 진료신청 거부당했다

윤진호 기자 2023. 6. 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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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뉴스1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됐지만, 환자들의 진료 신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들이 비대면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시범 사업 첫날인 전날 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 신청 가운데 43%가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은 의료기관이 진료를 취소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하루 평균 취소율이 11%였고, 이 중 의료기관이 진료를 취소한 경우는 6건 중 1건 정도였다. 또 다른 앱인 ‘나만의닥터’에서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거절 비율이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진료는 국내에서 불법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 정부가 ‘심각’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달 들어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종전처럼 불법이 될 처지에 직면하자 정부가 시범 사업 체제로 허용했다.

문제는 초·재진 여부에 제한이 없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 사업에서는 재진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특히 환자의 초·재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병원들이 아예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외과 전문의는 “환자의 재진 여부를 확인하려면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며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진료도 늦어져 어쩔 수 없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의 한 내과 전문의는 “정부 자료를 봐도 어떻게 환자를 진료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섬이나 벽지 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 선뜻 비대면 진료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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