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고 성형·라식수술한 코레일 직원들

윤희훈 기자 2024. 9. 20.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라식이나 성형수술을 하거나 가사를 이유로 병가를 상습적으로 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22~24년 직원 병가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병가 사유에는 ▲시력교정술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 정리 50건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코레일 직원들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제보가 올라오면서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서울 사옥 모습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라식이나 성형수술을 하거나 가사를 이유로 병가를 상습적으로 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22~24년 직원 병가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병가 사유에는 ▲시력교정술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 정리 50건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위의 사유로 병가를 쓸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은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교정 목적으로 라식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코레일의 취업규칙도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한해 병가를 허용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5월 자사 직원을 상대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코레일 직원들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제보가 올라오면서였다. 감사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다음 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