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고 성형·라식수술한 코레일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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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라식이나 성형수술을 하거나 가사를 이유로 병가를 상습적으로 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22~24년 직원 병가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병가 사유에는 ▲시력교정술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 정리 50건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코레일 직원들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제보가 올라오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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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라식이나 성형수술을 하거나 가사를 이유로 병가를 상습적으로 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22~24년 직원 병가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병가 사유에는 ▲시력교정술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 정리 50건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위의 사유로 병가를 쓸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은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교정 목적으로 라식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코레일의 취업규칙도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한해 병가를 허용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5월 자사 직원을 상대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코레일 직원들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제보가 올라오면서였다. 감사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다음 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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