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 재차 판결

김소연 기자 2024. 10. 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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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재차 조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 등 가세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들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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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재차 조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 등 가세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들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도 삭제할 것을 명했다.

앞서 조 대표와 자녀들은 지난 2020년 8월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대표 가족에게 총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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