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논란’ GS건설에 최고 수위 ‘철퇴’… LH도 별도 처분 예정

박세준 2023. 8. 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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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붕괴 사고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인 GS건설에 법정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우선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여기에 더해 서울시에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을 명목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총 10개월 제재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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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업정지 10개월 추진
元장관 “위법행위 가장 엄중한 처벌”
설계·감리 등 경찰 수사의뢰 계획
발주처 LH도 별도 처분 진행 예정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붕괴 사고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인 GS건설에 법정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주체별 처분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여기에 더해 서울시에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을 명목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총 10개월 제재 방침을 정했다.
사진=뉴스1
앞서 원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용 처분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 등의 이유로 총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3∼5개월이 걸린다. 최종 결정이 나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영업 정지가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7일 GS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뉴시스
행정처분과 별개로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검단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 일부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의 ‘콘크리트 다짐 불량’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외에 GS건설의 전국 공사현장 83곳을 안전점검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나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에 발주처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별도로 LH에 대한 처분도 계획 중이다.

원 장관은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은 것은 아니고,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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